등록일 : 2008-07-07
조회수 : 9452
마이너스 권리금 서비스 오픈!!
안녕하세요.
창업정보분야 1위 점포라인입니다.
7/7 점포라인 마이너스 권리금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권리금 서비스는
자신의 점포를 사면 권리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마이너스 권리금만큼 지급하는 제도로
급매물일 경우와 건물의 특수(노후,재개발 등등)으로 인해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권리금 등의 서비스로 점포라인 회원분들께
다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점포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