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살 때 점포라인이 좋은 이유
- - 전문 창업에이전트들의 철저한 검증으로 매물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매출보증점포, 독점중개점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음)
- - 업종별,지역별,예산대별 비교를 통해 확실한 점포를 제값에 빨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점포사는 4가지 방법
1. 권리금점포에 등록된 다양한 점포매물 중에서 고릅니다.
- - 원하는 업종, 지역, 금액, 조건별로 상세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프리미엄 매물광고 점포는 창업에이전트가 직접 활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첨부되어 실제 매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 점포라인 '점포매물'에 등록된 점포는 허위/미끼 매물을 철저히 가려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매물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주세요. 익명보장을 약속합니다.) - - 매물 거래 및 궁금증은 직접전화, 무료문자, 의견나누기, 덧글 등을 통해 해결됩니다.
2. 믿음직한 창업에이전트를 직접 선택해서 의뢰합니다.
- - 점포라인에는 철저한 교육을 이수한 100여명의 창업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다량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믿음 가는 창업에이전트를 직접 골라 문의하세요.
'절대정직'을 어기는 창업에이전트는 회사 규정으로 3진 아웃됩니다.
3. 매매상담을 통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 - 점포라인 매매상담에 자신이 원하는 매물 조건을 올리고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 - 고객님의 요건에 맞는 매물을 소유한 에이전트가 직접 전화를 줍니다.
점포 팔 때 점포라인이 좋은 이유
- - 점포거래분야 독보적 1위
- - 월 순방문자 60만명~70만명
- - 전체 가입 회원 67,198 명(2017.11.02 집계)
- - 업계 최대의 100여명의 점포 창업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점포를 파는 4가지 방법
1. 전화로 매도의뢰를 합니다. 고객센터 1588-4007
- - 매물정보를 알려주시면 분야 전문 에이전트를 배정해 곧바로 전화 드립니다.
- - 배정된 담당 에이전트가 매물등록에서 매매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2. 점포라인에 점포 광고를 직접 내어 홍보한다.
- - 확실한 점포를 제값 받고 가장 빨리 팔기위해서는 광고 등록을 하세요. (점포광고종류 바로가기)
- - 점포거래 1위 점포라인 사이트에 노출되는 점포는 거래가 확실히 빠릅니다. (동영상이 있는 점포가 선호됩니다.)
- -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에이전트를 통해 광고등록 대행을 해드립니다.
※ 점포라인에서는 모든 점포광고에 대해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신고 장려 시스템과 3진 아웃제로 점포의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3. 능력있는 에이전트를 직접 선택해서 의뢰합니다.
- - 점포라인 에이전트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가는 에이전트를 직접 골라 전화, 무료문자, 덧글 등으로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 '절대정직'을 어기는 에이전트는 회사 규정으로 3진 아웃됩니다.
점포 매매 수수료 구분
부동산 임대차 수수료 |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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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료 | 권리금 수수료 따른 컨설팅 수수료 |
- - 원활한 점포거래를 위해 부동산중개법인씨에스라인(주)와 (주)점포라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개의 회사가 함께
점포매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 - 점포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동산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중개법인씨에스라인(주)에서 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른 컨설팅업무는 (주)점포라인에서 합니다. - - 점포매매를 점포라인(www.jumpoline.com)에 의뢰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중개법인씨에스라인(주)에
의뢰한것으로 하고, 권리금 수수에 대한 컨설팅은 (주)점포라인에게 의뢰한것으로 합니다.
매수인 기본 수수료 - 국내 최저 수수료
부동산 임대차 수수료 | 거래금액 0.4%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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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료 | 권리금 2% (최종 계약된 권리금액 기준) |
부가세 | 매수인 수수료 10% |
지급시기 | 잔금 완결시 지급 |
특별 수수료 - 추가 수수료
특별 추가 수수료 | 유명브랜드, 유명상권, 유명쇼핑몰 등 고난이도 매물, 점포개발 및 입정수수료 등 특별 작업비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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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 해당 매물 광고에 특별수수료 금액 표시, 또는 계약전에 매수인과 창업에이전트의 사전합의 |
- -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별한 매물일 경우, 매매업무 개시 전 쌍방합의로 특별 컨설팅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점포 원스톱 매매서비스 상세내역
- 1. POS,신용카드, 회원명부, 매출자료의 확인과 수익분석 및 보증업무
- 2. 물건분석, 권리분석, 공부분석, 시장분석 및 보증업무
- 3. 시설, 집기, 비품의 확인작업 및 보증업무
- 4. 계약당사자 확인작업 및 대리계약의 추인업무
- 5. 계약의 조건과 권리금 협상업무
- 6. 점포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에스크로우 등 일체의 보증업무
- 7. 부동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업무 (부동산중개법인)
- 8. 업무보증 4억원 (중개사고 책임보증)
- 9.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인상조건 협상과 계약서 작성업무
- 10. 가맹점 계약의 조건점검과 승계 및 계약업무
- 11. 회원제 점포의 경우 회원권 승계업무
- 12. 영업허가, 시설업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인허가업무
- 13. 소방법, 오수법, 전기안전관리법, 간판법 등 점포개설관련법 업무
- 14. 세금 및 각종공과금 등의 정산 및 계약,중도,잔금의 이행업무
- 15. 점포 리뉴얼 및 인테리어 업무와 개업관련업무
주의사항
- 1. 매수인수수료는 상기점포계약이 완전히 완결되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 2. 상기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권리금할인, 답사비, 서류작성비 등)도 받지 않습니다.
점포 매매 수수료 구분
부동산 임대차 수수료 |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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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료 | 권리금 수수료 따른 컨설팅 수수료 |
- - 원활한 점포거래를 위해 부동산중개법인씨에스라인(주)와 (주)점포라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개의 회사가 함께
점포매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 - 점포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이에 따른 부동산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중개법인씨에스라인(주)에서 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른 컨설팅업무는 (주)점포라인에서 합니다. - - 점포매매를 점포라인(www.jumpoline.com)에 의뢰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중개법인씨에스라인(주)에
의뢰한것으로 하고, 권리금 수수에 대한 컨설팅은 (주)점포라인에게 의뢰한것으로 합니다.
매도자 기본 수수료
부동산 임대차 수수료 | 거래금액 0.9%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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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료 |
권리금 4000만원 이하2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권리금 5% 권리금 1억 초과 2억 이하권리금 4% 권리금 2억 초과권리금 3% |
부가세 | 매도자 수수료 10% |
- - 임차권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법인 씨에스라인(주)」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게시된 요율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합니다. - - 권리금 수수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는 상기에 게시한 요율에 따라 「㈜ 점포라인」에서 수령합니다.
- -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건물주)부담이 원칙이지만, 권리금 수수를 위한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건물주)부담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특약으로 양도인(점포매도자)이 부담하기로 약정합니다. - - 권리금은 부동산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 수수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시 권리금액이 변경되면 권리금 수수료도 이에 따라 변경됩니다.
특별 수수료 - 추가 수수료
특별 추가 수수료 | 유명브랜드, 유명상권, 유명쇼핑몰 등 고난이도 매물, 점포개발 및 입정수수료 등 특별 작업비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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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 해당 매물 광고에 특별수수료 금액 표시, 또는 계약전에 매수인과 에이전트의 사전합의 |
- -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별한 매물일 경우, 매매업무 개시 전 쌍방합의로 특별 컨설팅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