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점포매매
업종검색
상세검색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
점포라인TV
점포라인 TV
창업정보
창업법령
창업뉴스
현장리포트
전문가칼럼
창업첫걸음
에이전트
창업 에이전트 찾기
창업에이전트 평가하기
창업 에이전트 모집안내
창업 에이전트 지원하기
서비스안내
점포라인 소개
광고 안내
점포거래 방법
거래지원 서비스
매매완료
계약후기
창업정보
창업법령
창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법령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계약후기
광고안내
방문자현황
바로결제
TOP
>
창업정보
>
창업법령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창업법령 전체
창업법령 전체
선택보기
찜하기
등록순
조회순
100개 정렬
60개 정렬
30개 정렬
글번호 : 1
등록일 : 2022-08-09
조회 : 12649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만화 해설
법무부에서 발행한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만화책자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관할 정부부처의 승인 하에 점포라인 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창업을 하거나 점포를 양도양수 할 때에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쉽게 만화로 만들었습니다.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3화.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4화. 묵시적 갱신 5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 6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 7화.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작성자 : 점포라인
글번호 : 2
등록일 : 2022-08-16
조회 : 1248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2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242호, 2016.5.29.타법개정](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2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7. 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제3조,제10조제1항,제2항,제3항본문,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제11조의2및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전문개정 2009. 1. 30.] (참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1호, 2018.1.26.,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영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부가가치세법」제8조,「소득세법」제168조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개정 2013. 6. 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민법」제575조제1항ㆍ제3항및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민법」제5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요약정리)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여도 적용하는 4대조항(1) 대항력제3조(대항력 등)(2)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1항 (임대차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2항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제10조3항 본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단서(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외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3) 권리금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4) 표준계약서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①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5. 13.]제5조(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권)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 8. 13.>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제6조제5항또는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신설 2013. 8. 13., 2016. 5. 29.>1.「은행법」에 따른 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7.「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3. 8. 13.>1. 임차인이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2.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3.「민법」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9. 1. 30.]제6조(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1. 신청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민사집행법」제280조제1항,제281조,제283조,제285조,제286조,제288조제1항ㆍ제2항본문,제289조,제290조제2항중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제291조,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9. 1. 30.]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①「민법」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제6조제5항및제6항을 준용한다.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민법」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부동산등기법」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2020. 2. 4.>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전문개정 2009. 1. 30.]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 30.]제9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 30.]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2009. 5. 8.> (묵시적갱신)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제2조제1항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8. 13.]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제1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0. 16.>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제10조제1항제1호,제10조의4제1항단서 및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 9. 29.]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참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1호, 2018.1.26.,일부개정]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6.>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① 임차인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22. 1. 4.]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5. 17., 2013. 8. 13.>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2%)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2.5%*4.5배 => 11.25%)[전문개정 2009. 1.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1호, 2018.1.26.,일부개정]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①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②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①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8,제10조의9(제10조및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11조및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개정 2015. 5. 13., 2020. 9. 29.>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30.]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2020. 7. 31.>[전문개정 2009. 1. 30.] (참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1호, 2018.1.26.,일부개정]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30>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5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30>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1천9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3백만원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제2조제1항단서에 따른 보증금액2.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4.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5.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7.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31.]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 30.]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 30.]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소액사건심판법」제6조ㆍ제7조ㆍ제10조및제11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본조신설 2015. 5. 13.]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7. 31.>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5. 권리금에 관한 분쟁6.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 10. 16.]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8. 10. 16.]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형법」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7. 31.>[본조신설 2018. 10. 16.]
작성자 : 점포라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