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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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허위매물 신고 시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점포라인에 허위매물/팔린매물 신고를 해주시면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점포라인에서는 고객님들의 신고를 장려하며, 그 처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이메일 주소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점포라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