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0-06-01
조회수 : 168466
[안내] 매출오차범위 5%까지 허용
2010.06.01 부터 점포라인 매출보증 점포의 매출 오차범위 한도를 5%까지 허용합니다.
매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매출보증 점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 매출보증 내역은 기존 입력 값대로 유지하되, 05월 매출보증분 부터는 매출액의 오차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할 경우, 점포라인 내부 검사 과정에서 결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5월 매출분의 오차가 5%를 초과하는 매물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신고하기`를 이용해주시고, 매물주 고객님들께서는 보다 명확한 매출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포라인도 보다 명확한 확인과 절차를 통해 사실적인 매출보증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린 점포라인을 만들기 위한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