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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글번호 : 27235
글번호 : 27235
등록일시 : 2009-05-10 18:47 작성자 : 고객님 조회수 : 3477
기타상담개인소유지에 가건물,,,
글번호 : 27235 등록일시 : 2009-05-10 18:47 작성자 : 고객님 조회수 : 3477
기타상담 개인소유지에 가건물,,,
오래전에 지은건물입니다,한3~40십년즘, 요즘와서측량을하니 저희땅에 아래채가 있습니다,  철거할려면 어떻게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만약에 서로협의가 안되면 법으로는 방법이있나요,부탁합니다
  • [답변] 🔶친절상담🔷소속공인중개사🔷010-9044-8222🔶

    작성일시 : 2024-02-28 09:58

    공인중개사 : 임현웅휴대폰 : 010-9044-8222한줄 PR : 카페/커피점 전문 공인중개사 📞상담환영!

    점포라인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라인에서 내근직(계약업무담당)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며 여러 사장님들과 만나 직접 매도를 돕고있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사항 파악 후 방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좋은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P. 010-9044-8222(항시 상담가능합니다.)
  • [답변] 고객만족도 1위

    작성일시 : 2022-05-16 14:30

    창업에이전트 : 이동원휴대폰 : 010-7516-2211한줄 PR : 경력 19년!오랜기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전수

    고객만족도 1위


    안녕하세요 ^^
    점포라인 이동원 팀장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 합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원 팀장

    010-7516-2211












































  • [답변] 관할구청 주택과 문의 후 도면을 찾아보세요.

    작성일시 : 2009-05-11 19:00

    공인중개사 : 신선희휴대폰 : 010-3226-8211한줄 PR : 남을 살리는일에 앞장서자

    점포라인 민채영전무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된 개인주택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새로 지으려고 실측을 할 때, 옆집에서 본인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스트님의 상황도 이런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를 하십시오. 반드시 옛날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류도 떼보면 옆집 땅과 본인 땅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법적으로 처리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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