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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절상담🔷소속공인중개사🔷010-9044-8222🔶
작성일시 : 2024-02-28 10:12
공인중개사 : 임현웅휴대폰 : 010-9044-8222한줄 PR : 카페/커피점 전문 공인중개사 📞상담환영!
점포라인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라인에서 내근직(계약업무담당)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이전트로 근무하며 여러 사장님들과 만나 직접 매도를 돕고있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사항 파악 후 방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좋은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 P. 010-9044-8222(항시 상담가능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성일시 : 2009-10-06 15:39
창업에이전트 : 이동원휴대폰 : 010-7516-2211한줄 PR : 경력 19년!오랜기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전수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이동원 팀장입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매출 신고액의 크고 작은 차이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운영을 하시다가 변경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정도라면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세금면에서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간이사업자는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보다 세금면에서 낫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는 매입 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사업자는 매입 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어치를 매입했을 경우 세액은 10만원입니다.
일반사업자는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사업자는 2~4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세율이 2~4%이기 때문에 매입 세액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받을 경우, 매출과 매입이 같아도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커 환급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사업자를 하시는 것이 낫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4.800만원 이상의 연매출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사업자 유형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간이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다가 변경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 고객님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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