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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8-28 조회수 : 1158
점포 권리금 하락세 ‘뚜렷’… 창업자↑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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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8-28 조회수 : 1158
점포 권리금 하락세 ‘뚜렷’… 창업자↑ 영업자↓


점포 권리금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점포창업 전문업체 점포라인은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2008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기간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매물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업종에서 평균 권리금이 떨어졌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앞서 전국 68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수창업 점주들의 96% 이상이 2004년 대비 70% 가까이 떨어진 1000~20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일반상권 2190만원, 중심상권 3530만원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일반상권 1051만원(-52%), 중심상권 1088만원(-69.1%)으로 감소했다.



중기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한 소상공인진흥원은 “조사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 2004년 대비 조사표본 수가 적다”면서도 “액수 자체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점포라인 관계자는 “권리금 시세가 최고 70% 떨어지거나 실제 거래된 권리금 대부분이 1000~2000만원 사이라는 정부 발표는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면서도 “권리금 하락 부분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포라인 DB에 따르면 업종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의 권리금 평균액은 3월 1억2240만원에서 6월 1억 1400만원으로 6.8% 떨어졌다. 또 패스트푸드 업종은 3월 1억4362만원에서 6월 1억 1305만원으로 21.2%, 주류점 업종은 3월 1억2073만원에서 6월 9608만원으로 20.4% 각각 감소했다.



또 커피·까페 업종의 경우 3월 1억 2854만원에서 5월 1억1441만원 까지 떨어졌다가 6월 들어 1억 2691만원으로 오르는 등 제자리걸음을 보였고 네일아트, 피부미용, 모텔 등을 포함한 기타 업종 권리금도 3월 7865만원에서 6월 6419만원으로 18.3% 떨어졌다.



PC방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권리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 같은 하락세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점포를 구하려는 사람은 하루 평균 50명 정도로 파악된다”며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턱없이 무너진 만큼 점포를 내놓는 이들은 점포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가격을 낮출 만한 부분은 권리금 밖에 없는 만큼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올 상반기 점포라인에 등록된 점포 매물은 총 1만1000여 건. 그러나 지난 7월부터 27일까지 두 달이 채 못 되는 기간에만 1만3000건이 넘는 매물이 등록됐다. 권리금 낮추기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CS라인컨설팅 김창환 대표는 “권리금 하락세를 막을 수 없다면 점포라인이 지난 7월 도입한 ‘마이너스 권리금 제도’를 활용해 점포를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마이너스 권리금이란 간략히 말하면 점포를 산 영업자에게 점포를 판 영업자가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 대표는 이어 “창업자에게 권리금 하락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 하반기부터 저렴하고 좋은 점포를 물색해 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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