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4203
기사 게재일 : 2009-05-06 조회수 : 2806
동업·위탁경영, 문제 없나요?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09-05-06 조회수 : 2806
동업·위탁경영, 문제 없나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동업이나 위탁경영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금력은 있지만 직접 영업이 어려운 사람과 자금은 없지만 영업할 시간과 능력이 있는 타인들이 만나 공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동업과 위탁경영은 각자가 어쩔 수 없이 놀리고 있는 노동력과 자금력을 합쳐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영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시각은 이런 방식의 협업을 1차 해봤던 점주들에게서 더욱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최근 친구에게 본인 명의와 자금을 빌려주면서 동업 형태를 취하기로 결정했던 A씨는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A씨는 지방의 한 도시 외곽에 작은 주점을 차리기로 친구와 합의하고 명의와 자금만 투자하기로 했다. 물론 향후 있을지도 모를 금전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기로 했다고.

그러나 지인들은 "동업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걸 못봤다"며 A씨를 말렸다. 심지어 한 지인은 "할거면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 해야지 자금과 명의만 투자했다가 친구가 다른 마음 먹으면 어쩔거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A씨는 공증된 동업계약서만 있으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단 명의가 A씨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인 모든 관계에서 발생한 분란에는 A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업계약서를 공증받는 것 역시 A씨와 친구 양 자간의 사적 영역일 뿐 향후 점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A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갈 공산이 더 크다.

실제로 똑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해 봤다는 한 점주는 "A씨로서는 향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서를 통해 이미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구상권 정도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재고해보라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