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2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다.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말한다.
행안부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20일까지 개정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는 표준안을 반영, 세무조항을 3년간 하지 않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영세업체들은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운용 및 이윤 추구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