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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9 조회수 : 943
자영업자, “권리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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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9 조회수 : 943
자영업자, “권리금 필요하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영업자의 75%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375명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24.5%인 92명이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69명(18%)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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