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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9-25 조회수 : 1835
서울시-코스트코, 의무휴업 놓고 `힘 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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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9-25 조회수 : 1835
서울시-코스트코, 의무휴업 놓고 `힘 겨루기`

서울시와 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지침’을 이유로 의무 휴업일인 지난 9일(일)과 23일(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의무휴업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이며,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다.

반면 코스트코는 이에 대해 서울시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른 국내 대형할인마트가 소송을 통해 조례를 무효화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의무휴업은 불공정하다는 것.

코스트코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다른 대형마트들이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조례가 유통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적법절차 등 원칙마저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타 대형마트들이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을 하고 있고 이는 코스트코에 대한 불공정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에 대한 법률적용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코스트코 매장의 일요일 영업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힘겨루기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주장 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바꿔 말해 소송을 걸기만 하면 더 이상 영업 제재의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특정업체와 대립하기보다는 현재 다시 영업을 재개한 타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원래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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