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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7-07 조회수 : 2146
오는 9월까지 상권 내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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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7-07 조회수 : 2146
오는 9월까지 상권 내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

서울시가 민생 경기침체 극복책의 하나로 8일(수)부터 추석이 끼어있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가 대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11시~14시 30분으로 기존(11시30분~14시)보다 1시간 확대한다.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는 ‘11년 11월부터 추진 된 것으로 ‘12년엔 시민들이 선택한 최우수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현장 평가 결과 전통시장 40%, 소규모음식점 27%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07~09시, 17~20시) ▲2열 주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는 지난 달 박원순 시장이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쇼핑센터 등 현장을 돌아본 이후 방문객 발길이 끊겨 고통 받는 상인들을 지원,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민선6기 출범 1주년 담화에서 메르스에 타격을 입은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예산․정책․조직 등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2개소는 명절기간 또는 평상시 일정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24개소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밀집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상가 주변도로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통시장 등 대상지 선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를 위해 2일(목)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서울경찰청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8일(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 허용 및 완화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 목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 고통과 관광업계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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