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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8-26 조회수 : 4757
가짜 발기효능 주사제 판매한 일당, '수법이 기상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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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8-26 조회수 : 4757
가짜 발기효능 주사제 판매한 일당, '수법이 기상천외'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 씨(62세)와 이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 박모 씨(67세)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이 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박 원장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의사‧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약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면허의료인 이모 씨와 의사 박모 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등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병‧의원을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같은 케이스는 종종 적발된 바 있지만 이렇듯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 씨는 의사였던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종○가의원’에서 혼자 약 2년간('12. 6~'14. 6)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껴 이후 박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의원’으로 옮겨 1년간('14. 6~'15. 6)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개당 만 원에 총 2만4백 개(1억3천6백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 씨는 주사제 판매 전 박 원장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들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해 발기상태를 테스트 후 처방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은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 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쎈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쎈 것(0.4cc) 등 최고 0.8cc까지 처방해 판매했다.


이 씨는 주사제 판매 과정에서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발기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발기되고 2~3시간 지속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전모 씨(66세, 개인택시기사)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기역(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환자들이 추가로 주사제를 주문했을 때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지하 주차장은 물론 지하철역에서도 만나 오염 등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미리 조제한 주사제가 든 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옮겨담아 판매하는 한편, 환자에게 혼자 주사놓는 법도 알려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씨는 환자가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엔 환자기록부에 적힌 처방용량대로 1회용 주사기에 충전해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이 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 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 원장은 고혈압 등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이 씨의 불법 처방행위에 대해 “의사 입장으로서 솔직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 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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