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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2-24 조회수 : 4541
[공동창업]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래, 계약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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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2-24 조회수 : 4541
[공동창업]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래, 계약은 확실하게

#사례#

김동현(가명,38)씨는 1년 전 동업자와 각각 1을 투자하여 광진구에 PC방을 창업하였다. 창업초기에는 수익도 안정적이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업무를 봐야 했기에 동업자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동업자의 관리소홀로 매출하락과 동시에 다툼으로 이어져 동업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모든 권리에서 손을 떼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PC방에 대한 모든 명의가 동업자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던 것 이였다. 이 일로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동업시 주의할 점

누구나 창업을 꿈꾸지만 시작에 앞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초기 투자자금과 영업력, 창업아이템 등 의 벽에 부딪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업의 형태로 창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동창업은 2명이상이 함께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금 마련이 용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생직장에 대한 부담과 취업난에 휩싸일 필요도 없으며, 공동창업이 침체된 창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업은 투자자금의 부담도 덜어내고 관리의 분담도 되니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일에 돈이 관련되어 있게 되면 작은 문제에도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성공했을 때는 투자대비 만족할 만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패했을 때는 돈과 믿었던 동업자도 함께 잃을 수 있게 된다.

     

동업자와 각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공동창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사이에’, ‘알아서 잘 하겠지이러한 생각으로 동업자에게 업무를 모두 맡겼다가는 위와 같은 낭패를 보기일수다. 권리나 의무, 법률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역할분담과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도 철저히 하여 향후 분쟁소지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동업 시 필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처음 시작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업을 하게 되지만 사소한 문제의 발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바로 동업의 관계이다. 동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고 해도 동업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법률적인 공증을 거친 서면계약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동업 점포계약은 명의자가 모두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점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장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여, 차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동업하는 사람이 권리 남용으로 동업자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했다면 동업자는 다른 동업인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점포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점포를 인수하려는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오픈하기 전부터 착오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동업자 1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도 동업자 양측간이 모두 있을 때 점포계약을 해야 한다. [도움말=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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