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2), 영업소폐쇄(1), 과태료(11)부과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된 중국관광객 식당 1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진단미필 3건, 위생모미착용 1건, 위생적 취급기준위반〈도마청결불량〉1건), 패스트푸드 판매업소는 144개소 점검하여 10개소가 적발됐다. (건강진단미필 6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기타 2건)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 25개 점검반이 투입된 금번점검 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 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대상 업소 파악을 위해 자치구 위생과 및 교통관련부서 등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 자체 점검시 파악된 업소와 단체 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당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획했으나,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관광객 식당>의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위생불량이 보도됨에 따라 위생사각지대 관리차원에서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점검과 병행하여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위생지도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