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단속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3천500여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위생에 대한 불신이 있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휴가철과 리우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 전에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여름 식중독 사고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중국음식점이외에도 6월부터 단속 중인 치킨, 족발, 피자 등 야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근절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음식점이 저녁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특성상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달전문업소 단속은 주 1회 야간 단속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원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