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간편한 식사로 즐겨먹는 편의점 도시락 1개당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섭취 권고량의 68%가 넘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함량이 1,366.2㎎으로 WHO의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의 6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한끼 만으로도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2/3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상위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을 5종씩 총 20종을 수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조사결과다.
각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면 195.0㎎~429.0㎎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덥밥’(195.0㎎)이고, 가장 높은 제품은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429.0㎎)이다. 특히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의 도시락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1개당 나트륨함량이 제일 높은 것은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2,099.6㎎으로)으로,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을 넘었다.
또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제품별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314.7㎎, 칼륨 함량은 113.7㎎으로 나트륨 함량을 1로 보았을 때 칼륨 함량은 0.36 수준으로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량의 비율이 낮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로 WHO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의 충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 때 칼륨의 충분섭취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1 정도가 적절하다(WHO, 2003).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들이 편의점 도시락 1개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 2/3이상, 또는 초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편의점 업계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메뉴 개발과 반찬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현행법령상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35호), 제6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 중 영양표시를 한 편의점 도시락은 10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4개 제품이 나트륨 실제측정값과 표시량의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1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 ‘7첩 반상’,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 ‘백종원 한판도시락’은 나트륨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 대비 131.2% ~ 167.5%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1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CU측은 편의점도시락의 제조공정 특성 상 수작업이 불가피한 공정이 있어 나트륨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측정값과 표시량의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편의점 도시락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사로 섭취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