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광고
뛰어난 가시성을 지닌 배너광고
중앙 배너광고
TOP 배너광고
돌출 배너광고
매물 광고
점포, 상가 매물의 상세광고
최상단 광고
2. [점포매매] 메인 최상단
3. 업종별 매물리스트 최상단
중간 광고
2. 업종별 매물리스트 중간
하단 광고
2. 업종별 매물리스트 하단
일반 광고
패키지 광고
가시성이 뛰어난 배너와 최상단 광고 동시 게재
중앙배너 패키지
TOP배너 패키지
돌출배너 패키지
프랜차이즈 광고
가시성이 뛰어난 배너와 최상단 프랜차이즈 광고 동시 게재
프랜차이즈중앙배너 패키지
프랜차이즈TOP배너 패키지
프랜차이즈돌출배너 패키지
프랜차이즈최상단 광고
배너 광고뛰어난 가시성을 지닌 배너광고
매물 광고점포, 상가 매물의 상세광고
네이버 키워드광고비 9,800개 연 6억원, 크리테오 리타게팅 광고 연 4억원, 연평균 마케팅비 10억원
패키지 광고가시성이 뛰어난 배너와 최상단 광고 동시 게재
프랜차이즈 광고가시성이 뛰어난 배너와 최상단 프랜차이즈 광고 동시 게재
광고 노출순서 안내
노출 순서는 1차적으로 광고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노출하고,
2차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매물광고부터 노출됩니다.
3차적으로는 동일한 광고종류 안에서 직거래와 중개거래중 직거래부터 노출됩니다.
4차는 월수익을 공개한 점포부터 노출하고, 그다음은 월매출을 공개한 점포를 노출합니다.
5차는 1순위:권리금변동, 2순위:부동산공부, 3순위:현장동영상, 4순위:현장사진, 5순위:주소공개, 6순위:실매물 인증순에 따라 노출 됩니다.
1차구분 : 광고종류
- 1순위입찰광고
- 2순위최상단광고
- 3순위중간광고
- 4순위하단광고
- 5순위일반광고
- 6순위우선노출
- 7순위공유광고
직거래 - 8순위기본광고
중개거래
2차구분 : 프랜차이즈
1순위 : 프랜차이즈 광고
- - 프랜차이즈 매물광고부터 노출 (가맹비용 입력건) [스티커 부착]
3차구분 : 거래방법
1순위 : 직거래
- - 매도인 연락처 공개 [스티커 부착]
- - 매수인과 직접 매매조건과 가격협상
- - 요청 시, 창업에이전트가 가격협상과 매매업무 대행(유료)
직거래 가능광고 : 입찰, 최상단, 중간, 하단, 현장확인, 우선노출, 공유매물
2순위 : 중개거래
- - 매도인 연락처 비공개 [스티커 없음]
- - 담당 창업에이전트가 매매조건, 가격협상 대행
- - 담당 창업에이전트가 모든 매매업무 대행 (100% 책임중개)
중개거래 가능광고 : 최상단, 중간, 하단, 우선노출, 보안매물
4차구분 : 월수익 및 월매출 보증
1순위 : 월수익 보증
- - 매도인이 월수익자료 제공 [스티커 부착]
- - 점포라인 계약시 근거자료 첨부
- - 과거수익만 보증, 미래수익은 보증안함
- - 사실과 다를 경우, 매도인이 배상
2순위 : 월매출 보증
- - 매도인이 매출자료 제공 [스티커 부착]
- - 점포라인 계약시 근거자료 첨부
- - 과거수익만 보증, 미래수익은 보증안함
- - 사실과 다를 경우, 매도인이 배상
5차구분 : 노출 순서
순위 | 내역 | 아이콘 | 설명 |
---|---|---|---|
1순위 | 권리금변동 | 권리금 변동사항을 표시한 매물광고부터 우선노출 | |
2순위 | 부동산공부 | 부동산공부를 공개한 매물광고부터 우선노출 | |
3순위 | 현장 동영상 | 동영상 매물광고부터 우선노출 | |
4순위 | 현장사진 | 현장사진을 8장이상 등록한 매물광고부터 우선노출 | |
5순위 | 주소 공개 | 주소를 공개한 매물광고부터 우선노출 | |
6순위 | 실매물인증순 | 실매물 주인확인 | 실매물 최종인증의 최신순부터 우선노출 |
긴급매각 입찰 광고란?
- - 프리미엄광고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팔릴 때까지 매매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프리미엄광고 이용자에 한하여, 광고 기간 내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가능한 매물광고 서비스입니다.
신청조건
- - 빠른 매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여러 매매조건은 점포라인에서 조정합니다.
(33만원 직거래 광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고게재 위치
- 1) 메인페이지 스페셜AD 바로 위
- 2) 업종 페이지 최상단 광고 위
- 3) 입찰광고 페이지
신청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광고주가 직접 ‘나의 매물 (마이페이지 > 점포매물광고)’ 에서 참가 신청 | 창업에이전트가 수익률 보증 또는 바닥권리보증 | 영업권리는 내부 승인 완료 후 입찰 신청 완료, 바닥권리는 추가 승인 없이 신청완료 | 다음 회차 수요일 정오에 입찰광고 게재 |
광고기간
- - 매주 수요일 12:00 ~ 차주 수요일 12:00 (1주일간)
계약수수료
- - 매도인/매수인 정률 수수료
입찰매물 권리금
- - 최초 시작 권리금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한다.
- ① 영업권리금 기준: 수익률 보증된 월 순수익 X 12개월(재입찰 시 시작권리금에서 회당 2개월씩 권리금 감액)
- ② 바닥권리금 기준: 창업에이전트가 책임 보증한 바닥 권리금(재입찰 시 시작권리금에서 20%씩 권리금 감액)
- ※ 영업 권리금으로 진행시, 최근 1년치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토대로 창업에이전트가 수익률 보증 대행을 해드립니다. (필수)
- ※ 무권리로 떨어졌을 시엔 마이너스 권리로 -500만원씩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