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 고객센터공지사항점포라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 86436
글번호 : 86436
등록일 : 2009-04-02 조회수 : 82331
[알림] 점포라인 국내최저수수료정책 시행
등록일 : 2009-04-02 조회수 : 82331
[알림] 점포라인 국내최저수수료정책 시행
점포라인이 2009년 01월 01일자  허위매물 ZERO프로젝트에 이어 2009년 04월 01일부로 또 한번의 혁명을 주도합니다.
투명하지 못했던 점포 거래 수수료를 단일 정책으로 확립하고,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절대정직`을 실천합니다.
 
<구입자수수료>
부동산임대수수료 : 임대가(보등금 + (월세x100)) x 0.2%
권리금매매수수료 : (계약체결된) 권리금액의 1%
부가세 : 수수료의 10%
* 계약체결시 권리금이 깎이면 수수료도 자동 낮게 계산됩니다.
* 수수료는 점포계약이 완전히 완결되면 지급합니다.
* 중도 해약되면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상기 수수료 이외에는 일체의 추가비용(답사비, 서류작성비 등)이 없습니다. 
 
<매물주수수료>
부동산임대수수료 : 임대가(보증금+(월세x100)) x 0.9%
권리금매매수수료 : (계약체결된) 권리금액의 5%
부가세 : 매물주 수수료의 10%
* 계약체결시 권리금이 조정되면 수수료도 변경됩니다.
*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수한 매물일 경우, 매매업무 개시 전 쌍방합의 하에 특별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공시와 일반 부동산의 수수료보다 확실히 낮은, 국내 최저 수수료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매물보유량인 만큼 개별 점포에 대한 고객님들의 수수료 계산이 쉽도록 각각의 매물마다 `수수료계산하기`가 있어 한 눈에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점포 수수료의 정찰가로 고객님께 `절대정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점포라인의 서비스는 사이트 상단, [점포살때] [점포팔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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