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 고객센터공지사항점포라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 8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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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27 조회수 : 155896
[공지] 매매수수료 변경 공지
등록일 : 2009-05-27 조회수 : 155896
[공지] 매매수수료 변경 공지
점포라인 정책 조정으로 인해 2009년 05월 26일자로 점포 거래 수수료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입자수수료>

부동산임대수수료 : 임대가(보등금 + (월세x100)) x 0.4%
권리금매매수수료 : (계약체결된) 권리금액의 2%
부가세 : 수수료의 10%

* 계약체결 시 권리금이 깎이면 수수료도 자동 낮게 계산됩니다.
* 수수료는 점포계약이 최종 완결되면 지급합니다.
* 중도 해약되면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상기 수수료 이외에는 일체의 추가비용(답사비, 서류작성비 등)이 없습니다.                                                  ※ 추가된 사항 :  중개사고 발생 시 전액 손해보상 합니다.

<매물주수수료>

부동산임대수수료 : 임대가(보증금+(월세x100)) x 0.9%
권리금매매수수료 : (계약체결된) 권리금액의 5%
부가세 : 매물주 수수료의 10%
 
* 계약체결 시 권리금이 조정되면 수수료도 변경됩니다.
*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수한 매물일 경우, 매매업무 개시 전 쌍방합의 하에 특별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공시와 일반 부동산의 수수료보다 확실히 낮은, 국내 최저 수수료를 유지합니다.
- 개별 점포마다 `수수료계산하기`가 있어 한 눈에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브리핑 시 프린트 해오셔서 만에 하나 수수료를 높여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시 적극 신고해주세요. 절대정직을 어긴 컨설턴트는 엄중 처벌됩니다. (신고 : 02-2188-4219)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점포라인의 서비스는 사이트 상단, [점포살때] [점포팔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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