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 고객센터공지사항점포라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 8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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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10 조회수 : 156973
[공지] 점포라인 사칭 주의
등록일 : 2009-07-10 조회수 : 156973
[공지] 점포라인 사칭 주의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관리자입니다.
최근, 점포라인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포라인 컨설턴트를 사칭하거나, 점포라인의 사업자번호를 무단 도용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 사례 >
1. 타 회사 직원이 점포라인 컨설턴트라고 속여 구입자가 있으니 수수료를 미리 입금해달라는 경우
2. 점포라인 컨설턴트라고 속인 후 매물을 팔아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
3. 점포라인 컨설턴트라고 속인 후 답사비, 서류작성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신분이 의심스러워 물어보면 엉뚱한 사이트를 알려주고, 사업자번호만 점포라인과 똑같이 표기해놓은 경우
 
- 점포라인은 전화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 점포등록 후, 광고를 낼 때만 광고료를 부담하십니다.
-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 부담하십니다.
- 점포라인에는 서류작성비, 답사비 등이 일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방지 법>
1. 통화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메모해둡니다.
2. 의심스러울 때는 점포라인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합니다. (1588-4007)
3. 점포라인 사이트 상단 `창업상담` - `컨설턴트`에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아무쪼록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며, 점포라인도 최선을 다해 관리/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점포라인 컨설턴트를 사칭하거나, 점포라인 도메인, 점포라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 등을 무단
   도용 할 경우, 형사고발 및 법적 책임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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