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 고객센터공지사항점포라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 96503
글번호 : 96503
등록일 : 2011-08-26 조회수 : 94645
[공지] 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등록일 : 2011-08-26 조회수 : 94645
[공지] 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안녕하세요. 점포라인에서 알려드립니다.


점포라인에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 내용------------------------------------------------------------------------------------

 

점포라인에 직거래 점포  매도광고를 올렸습니다

분당 야탑동에 있는 삼성부동산 조성래 실장이라고

매수자가 있으니 내일 찾아 뵙겠다고 ...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점포 인근에 친척이 살아서 점포를 잘안다고 하더군요 매수할분이 부동산 업자를 못믿으니

점포 권리금 평가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이건 본인이 비용을 낼테니 잘아는 감정 평가원에

연락해서 진행 부탁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좋으니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알려준 감정평가원에 전화를 했고 수수료가 40만원이니 입금부탁드리고 영수증은

부동산 업자에보낼테니 그분에게 송금 받으라고 해서 입급을 했답니다..

(뭔가에 홀렸나봐요 에효..ㅠㅠ)

이후에 중계인(사기꾼) 이  매수인이 중계인을 믿지못하니 공증을 해달라 돈이 얼마가 들든 계약후

돌려주겠다 라고하면서 매수인과 통화를 하게해주었습니다 

 

매수인이란자 : 장사 3년정도 하고

이민을 가야되는데 부동산을 믿고 거래를 하는상황이다 권리금에 대해 이후에 본인이 매도할경우

동일한 금액이상 진행하고자함이다 중계인은 부동산업법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나는 그것만 확인하면

오늘 바로 계약하겠다 .. 중계인은 비용이 140만원정도 드니까 진행해주시고 계약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아차 싶었습니다... 사기다라는 걸알았죠....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

그럼 자기돈으로 공증비내고 연락주겠다 라고 전화를끊었고 이후에 감정평가원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이 어디냐? 전화번호 알려달라 .. 주소하고 알려줬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후 전화 안받네요.... 중계 업자도 전화 안되고...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할줄......

조심하십시요..." 점포 권리금 평가 내역서"  라는 건 존재하지않습니다.....

다른 감정원에 전화 해보니 권리라는건 무형아니냐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런건없다

라고... 휴........ 경찰서에 신고 부터 해야겠네요...

 

절대 점포 팔면서 공증이나 평가비등... 절대 그런거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정보 입니다

주소:성남 분단구 야탑동 401 번지 쌍용아파트 단지상가 102호

 삼성공인 중계사

 

조성래 실장 010-2228-4426

(삼성 공인 중계사에 확인하니 그런사람없고 오늘 만 3명이 동일한 문의하였다고함
 저말고도 3분이나 당하신것같습니다)


평가사
역삼동 신세계빌딩 신세계 평가원  김성수 평가사 010-2307-7635

(인근 부동산 확인하니 신세계빌딩 없답니다)
 
계좌:  농협 351-0375-1449-83   윤상욱


그외 매수인이라놈 이렇게 3명이 짜고 사기를 칩니다


-------------------------------------------------------------------------------------


권리금은 무형의 자산가치로 인정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금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한 평가내역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게를 빨리 팔겠다는 매물주의 조급한 마음을 파고드는 사기방법인 만큼
점포 매도 시 급한 마음을 버리고 미심쩍은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금전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