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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4-17 조회수 : 1839
외국인 소유 상가건물 임차해도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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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4-17 조회수 : 1839
외국인 소유 상가건물 임차해도 문제없을까.

외국인 소유 상가건물 임차해도 문제없을까. 보증금 지급증명 여부만 확인한다면 문제없다 
외국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해도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한 문의가 최근들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위축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국내 부동산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개방되어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다. 영리활동을 위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주 외국인', 외국 명의로 취득하는 '비거주외국인', 그리고 '영주권자'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임차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사항을 받는 유형은 '비거주외국인'의 경우이다. 이는 점포가 맘에 들어 계약을 하고 싶어도 건물의 소유주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과 관련한 지급증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표면적으로 막막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 소유의 건물 임차 시에는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으로 지급증명을 대체하게 되지만 '비거주외국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보증금 지급증명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또 이와 같은 건물을 임차할 때 임차인에게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걸까. 점포전문사이트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의 김승수 실장은 '98년 외환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들도 국내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며 '건물주가 외국인이라 하여 절대 당황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다' 고 말했다.
단지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을 체결 하였는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 납부시 은행통장의 보증금 입금내역 확인 등 영수 처리 근거만 확실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해당 건물 임차하려고 할때에는 중개업소나 컨설팅업체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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