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는데 홍보에서부터 시설까지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처럼 단골고객 유치와 시설, 인테리어비용에 부담을 느껴 신규창업보다는 인수창업을 선호하는 초보창업자들이 많이 있다.
신규 창업 시 점포 개설비용에서부터 인테리어,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비용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않고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는 기존의 단골고객을 흡수하여 홍보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인테리어나 시설 집기의 경우 대세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리뉴얼 만 하면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여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지하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수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살피고 인수하려는 점포가 해당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정보사이트 점포라인 (대표 김창환)의 관계자는 “점포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매출장부등 서류상의 표면적인 부분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가게의 운영상태, 단골 고객이용상황 등 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창업은 신중히 해야하는 것이므로 인수창업 이라고 해 안심하기보다는 유의사항등을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여 창업할 때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점포의 경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점포 매도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장사가 잘되어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고 경영이 악화되어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때 후자의 경우 점포의 경영상태를 모르고 계약했을 경우 장사 수완이 좋다 한들 점포의 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둘째, 체인점일 경우 체인 본사의 경영상태, 부도가능성,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의 변동가능성을 알아본 후 건물주와 점포계약을 해야 한다.
대개의 점포들은 경영에서부터 재료, 설비까지 책임져주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수 창업 또한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체인 본사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 그만큼 부실업체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겸비하였는가를 체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점포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근에 어떠한 도시개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쟁업소 , 대형쇼핑센터 건립 계획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보여지는 상태가 좋다 하여 덜컥 계약을 했다가는 후일에 큰 코를 다치게 될지 모를 일이 발생하게 된다.
돈이 된다면 누구나 투자하여 덤벼드는 것이 창업이기 때문에 내 점포 바로 앞에 경쟁업소가 생겨나게 되거나 인근에 쇼핑센터가 건축되게 되면 그에 대한 타격을 받아 고객 감소 등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가의 경우 건물의 건축연수를 따져봐야 한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내부의 하자는 없는지, 또한 리모델링의 계획은 없는지도 조사한다.
이것은 영업을 하다가 차후 양도하게 될 시 금액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꼭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주의 사항에도 나와있듯 인수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의 지름길을 걷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처럼 단골고객 유치와 시설, 인테리어비용에 부담을 느껴 신규창업보다는 인수창업을 선호하는 초보창업자들이 많이 있다.
신규 창업 시 점포 개설비용에서부터 인테리어,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비용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않고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는 기존의 단골고객을 흡수하여 홍보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인테리어나 시설 집기의 경우 대세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리뉴얼 만 하면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여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지하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수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살피고 인수하려는 점포가 해당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정보사이트 점포라인 (대표 김창환)의 관계자는 “점포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매출장부등 서류상의 표면적인 부분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가게의 운영상태, 단골 고객이용상황 등 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창업은 신중히 해야하는 것이므로 인수창업 이라고 해 안심하기보다는 유의사항등을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여 창업할 때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점포의 경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점포 매도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장사가 잘되어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고 경영이 악화되어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때 후자의 경우 점포의 경영상태를 모르고 계약했을 경우 장사 수완이 좋다 한들 점포의 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둘째, 체인점일 경우 체인 본사의 경영상태, 부도가능성,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의 변동가능성을 알아본 후 건물주와 점포계약을 해야 한다.
대개의 점포들은 경영에서부터 재료, 설비까지 책임져주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수 창업 또한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체인 본사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 그만큼 부실업체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겸비하였는가를 체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점포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근에 어떠한 도시개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쟁업소 , 대형쇼핑센터 건립 계획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보여지는 상태가 좋다 하여 덜컥 계약을 했다가는 후일에 큰 코를 다치게 될지 모를 일이 발생하게 된다.
돈이 된다면 누구나 투자하여 덤벼드는 것이 창업이기 때문에 내 점포 바로 앞에 경쟁업소가 생겨나게 되거나 인근에 쇼핑센터가 건축되게 되면 그에 대한 타격을 받아 고객 감소 등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가의 경우 건물의 건축연수를 따져봐야 한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내부의 하자는 없는지, 또한 리모델링의 계획은 없는지도 조사한다.
이것은 영업을 하다가 차후 양도하게 될 시 금액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꼭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주의 사항에도 나와있듯 인수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의 지름길을 걷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