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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6-07 조회수 : 720
초보창업이라면 로드샵보다 수수료매장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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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6-07 조회수 : 720
초보창업이라면 로드샵보다 수수료매장을 노려라
초보창업이라면 로드샵보다 수수료매장을 노려라

입력 : 2008.06.05 17: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초보창업자들에게서 실패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모든 창업은 크고 작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험없이 시작하는 창업자, 즉 초보창업자들에게 추천할만한 것은 없을까.

점포라인(대표 김창환 http://www.jumpoline.com)의 최성일 차장은 이에 대해 "로드샵보다 대형 종합상가의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매장부터 도전하라"고 말한다.
이유는 로드샵은 영업의 성패와는 관련없이 임대료의 부담을 안고 가는 반면에 수수료 매장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임대료의 부담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 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에는 크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임대료이다.

인건비는 영업상태를 보며 창업자가 조율이 가능하고, 공과금 또한 사용한만큼 나오는 것이기에 절약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그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계약시 협의했던 고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중도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수료 매장은 총매출에 대해 일정 퍼센테이지를 적용하여 그 금액 안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합산하여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5%의 수수료 매장에서 월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3천만원의 15%인 450만원을 임대료와 공과금의 명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 매장은 일반 로드샵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수수료 매장의 장점은 불경기가 심화될수록 빛을 발한다는 점에 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 로드샵의 경우 한 달 총매출이 100만원이고 임대료 계약 시 월 15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할 때, 이 매장은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매장이라면 100만원에 대해 15%의 수수료와 40%의 제품단가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의 로드샵보다 손해가 덜하다.

최 차장은 “단순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고 하여 수수료 매장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사는 업종 선택을 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마케팅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초보창업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수수료 매장들로 이루어진 대형 쇼핑몰 등에 입점창업을 하게 되면 고정수 이상의 고객이 상주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고객 흡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창업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 기자 adevent@ ▶강동완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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