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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7-17 조회수 : 855
부르는 게 값인 권리금,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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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7-17 조회수 : 855
부르는 게 값인 권리금, 제대로 알자!!

점포를 팔게 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수익을 권리금 이라 한다. 즉, 점포를 팔지 않고, 장사를 계속한다면 그 주인은 계속 수익금을 얻게 된다. 바로 이 수익금을 포기한 것에 대한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 이것이 권리금이다.
점포라인(대표 김창환 http://www.jumpoline.com)의 이동원 컨설턴트는 초보 창업자들이 권리금을 산정 할 때는 우선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로 몫도 안 좋고 수익도 나오지 않은 점포이다. 권리금이란 것은 순수익이 없다면 권리금은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포의 매물주는 시설비조(유형권리금)를 받기 원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 권리금이 싸다고 자신감만으로 입점하여 영업을 한다면 안 봐도 뻔한 결과이다. 몫이 안 좋고 상권이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포는 추후 매매시 권리금을 받지 못하므로 창업시 유의해야만 한다.
둘째로 몫이 좋으나 수익이 나오지 않은 점포이다. 이런 경우는 매물주의 경험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업권리금을 뺀 바닥권리금과 시설비조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럴 경우 매물주의 심리상 조금만 타협을 하여 권리금을 조절한다면 좋은 몫에 좋은 점포를 싼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몫이 좋고 수익도 좋은 점포이다. 상가는 첫째도 몫, 둘째도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몫이 좋고 수익도 높다면 권리금은 당연히 비싸겠지만 또한, 그만큼 제일 확실한 자리이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늘어나겠지만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가 보장되는 정말 확실한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정도 투자는 필수이다.
물론 이 3가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쉼 없이 현장에서 뛰고 구입자와 매물주와 상담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입자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만 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도움말 : 점포라인 이동원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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