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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7-31 조회수 : 5585
"소방법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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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7-31 조회수 : 5585
"소방법이 뭐예요?"


주점이나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주라면 인테리어 시공에 앞서 소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뜻하지 않은 낭패를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창업한 A씨는 점포 인수 후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끝내고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소방서에 검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신경을 썼음에도 소방시설의 부분적 미비로 승인을 얻는데 실패했다. A씨는 결국 인테리어 재공사를 위해 추가비용을 지출했고 점포 오픈도 그만큼 늦어지는 등 곤욕을 치렀다.

창업컨설팅 전문업체 ‘점포라인(www.jumpoline.com)’ 김민호 점포팀장은 “인테리어 시공 시 소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소방법을 숙지한 사업주는 인테리어 후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주는 사후 수습도 힘들고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것.

지난해 3월 개정돼 시행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음식점 및 주점, 노래방, PC방 및 DVD방 등 대부분의 점포창업 업종은 소방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김 팀장은 “따라서 신규 점포 사업주는 임대 계약 전 소방법상 의무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리모델링이 어려운 노후 점포를 가려낼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잘 모를 경우 관할지역 소방서를 찾아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인테리어 시작 전 방염도 염두에 둬야 하고 소방난간 설치 후 탈출시설도 보유해야 한다”며 “탈출시설의 경우 취객이 화장실로 오인하고 접근했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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