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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9-11 조회수 : 1105
반찬전문점, 수요 늘어나면서 꾸준한 전망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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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9-11 조회수 : 1105
반찬전문점, 수요 늘어나면서 꾸준한 전망세 보여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본격적인 맞벌이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 년 전 등장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는 아이템중에 반찬전문점이 있다.
반찬전문점은 프랜차이즈 창업부터 나홀로 창업까지 가능하다.



◇ 반찬전문점 창업에 대해 알아보자



반찬전문점은 아이템은 맞벌이 부부증가, 독신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독립 점포와 프랜차이즈 점포로 나누어 지는데 흔히 말해 시장 안에 있던 반찬가게에서 진화되어 가까이 온 것이 반찬전문점이다.



과거의 반찬가게와는 달리 청결, 위생, 다양한 상품군, 등을 내세워 어필, 고정 고객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복, 대보름, 명절 등에 먹는 특별음식을 절기마다 내놓아 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입점포인트



반찬전문점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의 입지이다.



반찬전문점은 주 타겟이 주부, 자취생 등으로 확실히 분류되어있다. 따라서 그 타겟 고객이 유동하지 않는 위치에 입점하는 것은 좋지않다.



예를 들어 맞벌이 주부가 많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독립 거주인이 많은 오피스텔의 1층 점포, 쇼핑몰 등 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점포창업 전문 사이트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은 반찬전문점의 주요상권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약 3000세대 기준)
△ 독신자 또는 독립거주자가 많은 오피스텔 1층 점포
△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상권
△ 쇼핑몰 지하 식품 코너 입점
△ 재래시장
△ 주부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시장 진입로, 퇴근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
△ 가시성이 좋은 대로변 점포
△ 슈퍼, 세탁소, 제과점 등 동시 구매를 유동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상권
△ 17㎡이상 33㎡ 이하 의 점포 등이다.



1회성 고객을 위한 입지(대형유명상권, 오피스상권)보다는 생활에 근접하여 지속적인 방문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입지(주거지역)가 좋다.



◇ 창업시 주의 사항



반찬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점포의 위생 및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 해야하고 판매되는 반찬의 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신선한 제품이 판매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반찬전문점은 점포 내에서 제조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점주는 한국 음식업중앙회 산하지부에서 실시하는 위생 교육을 1년에 1회 3시간씩 필히 받아야 하며 받지 않았을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추가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점주는 건강진단을 필히 받아야 한다.



이는 건강진단 없이 식품관련업종 종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문제가 지적되어, 보건복지부의 개선 권고에 입각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업 신고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 형태의 반찬전문점은 장독대와 진이찬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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