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이 취약하고 1금융권의 대출이 힘든 개인사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구할 수 있을까.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 보증금"을 연계한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여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 보증금"을 연계한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여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먼저 서울 지역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이며,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받거나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써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여야 한다.
창업자금 특별지원
<자금>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대출조건 : 연 5.0%,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 5년
<보증>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보증료율 : 연 1.0%
<자금>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대출조건 : 연 5.0%,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 5년
<보증>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보증료율 : 연 1.0%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지원
<자금>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조건 : 연 5.0%,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 5년
<보증>
보증비율 : 대출금액 전액
보증료율 : 연 1.0%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1588-5302>
<정리 : 점포창업전문사이트 점포라인>
<자금>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조건 : 연 5.0%,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 5년
<보증>
보증비율 : 대출금액 전액
보증료율 : 연 1.0%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1588-5302>
<정리 : 점포창업전문사이트 점포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