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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9-23 조회수 : 1129
LED 전광판 설치 점포 피해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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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9-23 조회수 : 1129
LED 전광판 설치 점포 피해사례 증가

최근 LED 전광판 설치 계약을 맺은 점포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A씨는 3년 간 총액 15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LED 전광판을 달았다.


A씨에 따르면 전광판 판매사원은 매월 5만 5천원을 3년 간 납입하면 되고 제품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설치를 적극 권유했다고. 더구나 중도해지 시 위약금도 없다는 말에 혹하고 말았다.


A씨는 그러나 설치 후 얼마 안 돼 전광판을 철거하게 됐다. 전주시에서 보안 관련 등을 설치하면서 옆 간판을 다 떼라고 요구했기 때문.


따라서 전광판이 필요 없어진 A씨는 전광판 판매인에게 전화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위약금 56만원.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대여섯 번이나 확인한 A씨는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지만 사용 후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서 찾아내고 한숨만 쉬었다.


A씨는 이 업체의 계약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놨다. 본인은 150만원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옆 가게는 120만원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판매사원이 계약에 급급해 설치 안하겠다는 점주에게는 파격적 할인혜택을 안긴 것이다. 옆 가게의 경우 위약금도 30만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판매자의 기준 없는 가격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버린 셈이다.


A씨 사연을 접한 B씨는 "최근 경기도 일대에도 전광판 판매자가 많이 나타나 돌아 다닌다"며 "사기 수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지간하면 계약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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