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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10-01 조회수 : 4683
점포 권리금 "기지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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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10-01 조회수 : 4683
점포 권리금 "기지개 한 번"

급락하던 서울 시내 점포 권리금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복세는 매물로 나온 점포수가 전월대비 70% 가량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점포창업 전문기업 점포라인(www.jumpoline.com) DB에 9월 한 달 간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178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종의 점포 권리금이 하락세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밀착형 업종인 음식점과 주류점 점포들의 권리금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제과점 권리금도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다.



음식점 업종의 9월 권리금 시세는 1억16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8월(1억503만원) 대비 11.23%(1180만원)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 퓨전음식점이 1억571만원에서 1억3165만원으로 24.53% 올라 회복세를 주도한 가운데 한식점은 8916만원에서 17.11% 오른 1억442만원, 고기집은 1억2696만원에서 9.71% 오른 1억3930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9월 중순 들어 6000만원까지 떨어졌던 중국집 권리금도 8840만원으로 올라 회복세를 입증했다.



주류점 업종의 9월 권리금도 8월 9890만원에서 12.79% 오른 1억1155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낙폭이 컸던 호프집 권리금이 7559만원에서 47.34% 증가한 1억1138만원의 시세를 보인 가운데 퓨전주점이 1억2720만원에서 9.7% 오른 1억3959만원, BAR 점포가 9709만원에서 2.8% 오른 9987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이 밖에 제과점 업종 권리금도 1억7233만원에서 11.65% 오른 1억9242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 밀착형 업종 점포들의 권리금이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오락·스포츠 업종 등 2~3차 소비재 관련 점포 권리금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업종의 8월 권리금 시세는 1억1720만원이었으나 9월 들어 1억1176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PC방 권리금이 9889만원에서 8515만원으로 13.89% 하락한 가운데 노래방 권리금 시세 역시 1억2005만원에서 8954만원으로 25.41% 주저앉았다.



이 같은 권리금 회복세에 대해 점포라인 컨텐츠운영팀 정대홍 과장은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헐값에 매장을 내놓던 점주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과장은 이어 “시장 추이를 보면 현 시점은 권리금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 있어 좋은 상권의 괜찮은 점포를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 헐값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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