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3020
기사 게재일 : 2008-11-12 조회수 : 919
연말 연시...단속도 '대목'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08-11-12 조회수 : 919
연말 연시...단속도 '대목'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대목이 다가오면서 음식점 점포에 대한 행정기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대목을 맞아 정신없이 바쁘다보면 위생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시 위반사항에 적발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관할구청 공무원들에게 점포를 점검받았다는 A씨는 "한 자리서 8년 째 장사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받은 적은 처음"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통 주방 위생상태 점검과 소방시설 및 탈출구 등 기본적인 점검만 하던 예전과 달리 냉장고, 냉동고까지 확인하더라는 것.

A씨는 "식자재들 유통기한에 이어 가공 식재료 냄새와 색깔까지 보더니 심지어는 껍질 벗겨둔 과일 상태까지 확인하더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대목에 앞서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덕트 등 환기시설 주변의 찌든 때나 먼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2번 경고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이 같은 지적사항은 시정명령만 내리고 물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점주들은 향후 점포 위생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점포 종업원들의 보건증과 건강진단증도 확실히 챙겨둬야 한다. 지난 8월 정부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속 시 음식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증 검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단 1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인력을 쓰더라도 반드시 건강진단증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단속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한 공무원은 "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점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