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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12-29 조회수 : 1362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폐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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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12-29 조회수 : 1362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폐업 전략


“한 달에 점포 하나 늘리기도 힘드네요.” 전국 200여개 가맹점을 가진 A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사장의 고백이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이 업체는 한 달에 수십 개의 가맹점을 모집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부터 가맹 문의가 뚝 끊겼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가맹점을 모집한 곳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유행이 지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규모 가맹점 이탈을 겪고 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대표 프랜차이즈별로 평균 30% 이상 가맹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 점포거래 사이트인 점포라인에 매물로 올라온 점포 수는 10월 2056건으로 9월분(1324건)보다 55.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 같으면 10월은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고 창업이 증가할 시기다. 이때 창업 문의도 없고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소리다.



정대홍 점포라인 콘텐츠운영팀 과장은 “불황의 여파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던 예비 점주들도 계약금을 날리면서 해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불황의 그림자가 프랜차이즈시장에 길게 드리워지면서 폐업하는 가맹점이 급증하는 추세다. 어떻게든 폐업을 막아야 하겠지만 매출 부진이 지속되거나 본사의 지원이 없다면 폐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형석 비즈니스유엔 대표는 “3개월 연속 월평균 매출이 15% 이상 떨어지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폐업전략의 핵심은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초기 투자비를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폐업의 관건. 독립점포든 프랜차이즈든 예외가 없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가맹본사(Franchisor)와 계약관계를 맺은 가맹사업자(Franchisee)는 아무래도 독립점포에 비해 폐업이 쉽지 않다. 계약조건에 계약기간과 채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시간(계약기간)과 돈(채무관계)은 결국 투자비 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30% 이상 감소



일단 돈 문제부터 보자. 가맹사업자는 영업지원(시스템·상품·메뉴·교육·광고 등)의 대가로 본사에 일정 돈을 지급한다.



흔히 말하는 가맹금(잠깐용어 참조)과 로열티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덧붙여 들어가는 비용은 인테리어비, 물류보증금, 교육비 등이다. 폐업 시 가맹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물류보증금 정도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는 모두 소멸성이다. 인테리어비는 감가상각 후 일부 돌려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류보증금을 온전히 받는 경우도 드물다. 가맹사업자들은 본사에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쓰기 때문에 일정 미수금을 갖고 있다. 폐업 시 미수금은 물류보증금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기간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요즘같이 예비 창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본사들은 가맹점 이탈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다.



보통 초기 가맹 계약기간은 2년이다. 이후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다. 2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안 좋다면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중도 해지할 경우 상당액의 위약금을 물거나 영업비밀 유지의 이유를 들어 본사가 해지를 승인해주지 않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 이 항목에서 영업 노하우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한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주가 노하우만 빼먹고 해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라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본사와 원만하게 청산과 해지 과정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권리금을 받아내는 일이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내는 돈이다. 권리금은 사업자가 열심히 장사해 벌어들인 무형 매출이기 때문에 가맹본사도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 폐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을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권리금이 클수록 손해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나 독립점포에 모두 해당되는 철칙이다. 가맹사업자들도 우선 권리금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하면 가맹본사와 해지하는 데도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계약기간·채무관계 꼼꼼히 살펴야



실무에서 권리금(잠깐용어 참조)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을 모두 합쳐 부른다.



이 셋 중 프랜차이즈와 관련 깊은 것은 바로 영업과 시설권리금이다. 영업과 시설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유사 업종의 임차인이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고객이 이탈하고(영업권리금 감소), 시설도 새로 교체(시설권리금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치킨업종을 하던 가맹사업자가 전혀 다른 화장품숍 임차인을 구했다면 영업과 시설권리금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유사 업종의 임차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경희 창업전략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 폐업의 경우 유사 업종 임차인을 찾아 양도·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사 임차인은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까.



심상훈 작은가게창업연구소장은 일단 매물을 주변에 많이 알릴 것을 조언한다. 보통 폐업할 경우 조심스럽게 물건을 내놓는 게 원칙이다. 장사가 안 돼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권리금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 소장은 거꾸로 더 노출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모두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싼 권리금에 여기저기 물건을 내놓으면 많은 임차인들이 찾아온다.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보다 적합한 임차인을 찾은 뒤 추가적으로 권리금 협상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가맹본사와 해지분쟁 해결하려면?]



■ 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 이용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해지가 가능하다. 법률에선 가맹본사의 가맹 해지 제한조건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공정법) 14조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의무조항은 따로 없다. 가맹사업자는 계약 기간 전에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맹본사와 쓴 계약서에 해지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은 경우가 많다.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다는 소리다. 위약금을 물 수도 있고 가맹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해지를 받아주기도 한다. 일부 본사에서 비밀유지의 이유를 들어 가맹점 해지를 막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에서 다룬다. 조정협의회는 가맹거래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이끈다. 협의회 구성원은 공익대표 3인, 가맹본사 대표 3인, 가맹사업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3년이다. 최근 구성원이 전원 새로 교체됐다.



지난 9월까지 조정협의회는 1283건을 접수받아 1007건을 협의절차에 회부해 559건을 조정(56%)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조정이 안 될 경우 다시 공정위로 넘어간 후 시정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 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송까지 하게 된다.



잠깐용어



·가맹금: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각종 금액을 말한다. 실무에선 가맹비, 가입비, 입회비 등으로 쓰이며 교육비도 가맹금에 포함된다.



·권리금: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을 말한다.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상권과 입지다. 영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다. 영업권리금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했는지 여부다. 단골이 많을수록 기본 매출이 높다. 참고로 영업권리금이 높은 업종은 학원이다. 학원은 학생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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