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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09 조회수 : 1443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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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09 조회수 : 1443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고용인원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영세 상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고용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영업 부진 등으로 가게를 닫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정부는 고용인원이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에 한해서만 정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 1월 기준 자영업자는 모두 559만명으로 이 중 혼자 가게를 꾸리고 있는 자영업자는 412만 명. 따라서 이 412만 명이 우선 가입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2100억원을 지역 신용보증기관에 투입해 포장마차나 노점 등 무등록 사업자 80여만명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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