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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12 조회수 : 1737
법원, "건물 외벽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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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12 조회수 : 1737
법원, "건물 외벽은 공용"

상가 1층 점포의 바로 위에 있는 건물 외벽이라도 이 공간을 1층 점포만 차지해 간판을 걸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은행 관리단이 제기한 간판 설치 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요구에 대해 "집합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결의나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소명할 수 없다"며 12일 기각했다.


이번 판례는 건축물 대부분을 유리로 덮는 최근 건축 트렌드를 감안할 때 향후 비슷한 분쟁 사례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문제가 된 건물은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지상 8층 짜리 상가·오피스텔 건물. 외관 대부분이 유리로 덮여 있어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은 1층과 2층 사이의 좁은 외벽 공간에 불과했다.


건물이 준공된 후부터 이 공간은 줄곧 1층 대로변에 입점한 국민은행 지점과 갤러리 등 2개 점포가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유리로 덮여 있다 보니 2층 이상 위치에 입점한 다른 점포들이 간판을 달 수 없어 불만이 고조됐던 것.


결국 점포 소유자들의 연합체인 건물 관리단은 1층 외벽 부분에 다른 층 점포들의 간판도 달도록 했다. 국민은행과 갤러리 입장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사용해 오던 공간을 하루 아침에 빼앗긴 셈이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건물 관리단이 결정한 공동사용 결정에 반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간판이 달려 있지 않은 1~2층 사이 공간까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규약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없다"며 "신청인(국민은행)에게 추가 간판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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