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은 앞으로 최대 3개월 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내다 적발될 경우 1차 15일, 1년 안에 재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되면 3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칙은 음식물에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가 고객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음식점 위생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해 이 같은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규칙은 음식점 영업자와 관할 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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