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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09 조회수 : 4110
"대통령도 예전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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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09 조회수 : 4110
"대통령도 예전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금융 지원은 강화됨에 따라 현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과 금융 지원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원가 절감과 자금 유동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이를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안을 보고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소규모 떡집(16.5㎡∼33㎡)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음식점, 떡집, 소매점, 목욕탕 등 약 177만개 점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3047억원의 비용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던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선대책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 의지가 예전과 다름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가 같은 날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안 역시 기존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은행들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증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의 대출회수를 막기 위한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도 확대된다.

국민(120억 원)·기업(100억 원)·우리(100억 원)·하나(80억 원)·외환(55억 원)·신한(25억 원).농협(20억 원)이 보증기관에 총 500억원을 출연해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주며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및 최대 0.5%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또 이들 은행이 추천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또 추경예산을 통해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상인 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조 5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 등 지원 금액을 총 2조 3000억원 가량 확대키로 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역대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큰 규모'라며 '이번 대책으로 수혜받는 업종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도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을 방문해 '나도 소상공인이었다. 어려울 수록 용기와 희망을 가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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