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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14 조회수 : 1517
공정위 "프랜차이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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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14 조회수 : 1517
공정위 "프랜차이즈 분쟁↑"

구조조정 대상인원 확대로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임은규 서울총괄과장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올 1분기 가맹사업법 위반신고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125% 늘었다고 밝혔다.


이 날 서울사무소가 배포한 2009년 1/4분기 신고접수 유형별 추이 분석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올 1분기 들어 신고된 사건 수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


임 과장은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가맹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들이고 가맹본부도 중소가맹본부가 많다”며 “불경기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퇴직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많이들 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생긴다”며 “신고가 많이 증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가맹금 미반환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신고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가맹자가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거나 예비가맹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사업자가 영업 전과 영업 중 부담해야 할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는 가맹 계약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및 열람기간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및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도록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신고 건이 급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해 활용토록 하는 한편, 사건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인에게는 매월 해당사건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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