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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22 조회수 : 4985
청소년 주류판매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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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22 조회수 : 4985
청소년 주류판매 범위는?


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모양(당시 18세)은 지난해 1월 오전 1시 경 강 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네선배 장 모씨 등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해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점주 강 씨가 신분증을 확인치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강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옳다고 인정했다.



김 대법관은 그러나 '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는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다해도 강 씨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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