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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5-07 조회수 : 2444
PC방 경계선은 '전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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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5-07 조회수 : 2444
PC방 경계선은 '전용시설'

어떤 PC방이 학교 주변 200M(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비켜나 있지만 입점해 있는 건물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정화구역 범위 밖이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다.

7일,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석을 요청한 <학교 보건법> 규정에 대해 PC방 시설이 정화구역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해당 PC방의 전용시설인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정화구역의 범위가 PC방 자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PC방이 입점한 상가시설 자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오랜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등록시 주차장,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가건물에 있는 공용시설은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일 뿐, PC방 영업을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시설(전용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PC방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PC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 전체를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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