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안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조항에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어 이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은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 조항 내에 구체적 소음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가 갖춰애 할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소음·진동규제법은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법"이라며 "양 법령은 규율대상과 규제기준이 다르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소음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여기에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현행법상 유흥·단란주점은 일단 방음장치만 설치하면 된다"며 "구체적 소음기준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