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나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연대 보증인 범위에서 단순히 노동만 제공하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을 제외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연대 보증인을 세운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보증인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 이득을 나눠 갖는 사람 등 실질적 소유주, 동업자는 연대보증을 여전히 세울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법 상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제가 없어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의 자금 마련 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사용되므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 이용도가 증가해 결국 자영업자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회원 은행들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10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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