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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02 조회수 : 4870
공정위, 법 위반 가맹본사 10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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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02 조회수 : 4870
공정위, 법 위반 가맹본사 10개사 적발

창업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에 대해 28일자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의 결과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가게 등 예비창업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모든 오피스, 케냐에스프레소, 테미스에프엔비 등 10개 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적발됐고 한국아이지에이, 세스교육, 푸드존 등은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단속의 효과에 대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차단해 생계형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들과 창업계 일부에서는 '시정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나 명확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그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은 물 새는 바가지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실제 장사를 두 세번 해보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절대 믿지 않는다"며 "수익 부분에 대한 불이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를 많이 접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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