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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25 조회수 : 1150
프랜차이즈 VS 공정위, 하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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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25 조회수 : 1150
프랜차이즈 VS 공정위,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본격화 양상을 보여 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간 공정위 감시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가맹사업 분야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법 위반 행위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2008년 9월 말부터 19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올해 3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191개 업체의 93.2%에 달하는 178개 업체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공정위는 제너시스 그룹에 불공정약관 19개 항목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뒤 치킨, 피자 외식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너시스 그룹은 BBQ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프랜차이즈 1위 업체로 가맹본부사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거대 회사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감시강화의 시범케이스로 제너시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 바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너시스라고 감정이 좋을 리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BBQ가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판촉비를 전가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제너시스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 절차까지 밟았다.

현재 국내 가맹사업 약관은 가맹점 측이 불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대부분 가맹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영업 중 ‘점포 매도 시 양수자 가맹비용 재 납입’ 조항과 ‘계약 완료 후 일정기간 동종업종 종사금지’ 조항은 가맹점주의 재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점주들의 고통은 컸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만큼 배를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본사와의 분쟁도 마다하지 않는 가맹 점주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당한 피해를 없애려는 공정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프랜차이즈 간 대결 구도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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