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4762
기사 게재일 : 2009-07-08 조회수 : 1431
"정보공개서 관리 안해요?"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09-07-08 조회수 : 1431
"정보공개서 관리 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정보공개서가 실제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를 기록해 예비창업자들의 브랜드 선택을 돕는 이 문서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경영정보가 들어 있어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중요한 컨텐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는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창업계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09년도 절반이 넘은 지금 2008년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공개서, 기재된 전화번호가 불통으로 확인되는 공개서, 중복등록된 공개서 등 신뢰도를 해치는 사례가 넘친다는 것이다.

모 브랜드의 경우 지난달 등록됐으면서도 홈페이지 주소를 수년 전 흡수한 가맹본사 것을 기재했다 망신을 샀고, 또 다른 브랜드는 제호를 틀리게 기재했으면서도 삭제 과정 없이 중복 등록하는 등 국가 정책 집행 과정이라 보기 부끄러울 만큼 수준 낮은 촌극을 연출했다.

공개서를 관리하는 공정위 측 역시 속편하기는 매한가지다. 제보나 신고, 변경요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서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보가 틀리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려 해도 단기간 처리가 어렵고 직권조사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토가 이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예비창업자들 뿐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를 믿고 가맹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 정보 변경시 30일~100일 가량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이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