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으로 고정돼 있던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액이 앞으로는 경기 흐름과 경제 상황에 맞춰 매년 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심의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회 이상 우선변제 보증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는 경제·주택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선변제금은 대출금·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의 재무계획에 매우 중요한 부분.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 개정여부, 개정방향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발족 예정인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월부터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내년 6월 첫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경제,주택정책을 감안해 보증금 변동을 예측하고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다각도에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적정 범위, 우선변제금과 담보대출 간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실무위원은 광역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 주무부서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 되며 매년 1회의 정기회의와 비정기 임시회의를 통해 심의하게 된다.
법무부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등을 검토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수시로 법령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검토로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 등을 법령에 수시로 반영하여 영세서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내 집을 처분하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과장은 이어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와 비슷한 법령을 도입해 영세 자영업자들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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