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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8-14 조회수 : 2932
점포용도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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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8-14 조회수 : 2932
점포용도 변경 쉬워진다

동일 점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창업자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관련법령 개폐과제가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상호 용도 변경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점포 거래 시 걸림돌이 되어 왔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일부 완화됐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창업자들은 운영하던 점포의 수익성이 떨어져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용도변경 신청절차를 거치며 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업종변경 상 어려움이 자유로운 점포 거래를 일정 부분 제약해 온 게 사실"이라며 "불편법령이 개정된 만큼 거래 당사자인 창업자들에게는 한결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의 여파는 점포의 용도변경 움직임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그러나 1종 근린시설과 2종 근린시설 간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진다 해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방, 고시원 등 업종은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된 만큼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국민불편법령을 계속 발굴하고 개정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업종변경 상담시 어려움을 겪던 용도변경 부분이 해결됨에 따라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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