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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8-21 조회수 : 1689
자영업자 지원책,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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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8-21 조회수 : 1689
자영업자 지원책, "세부담 감소"

19일 정부가 발표한 친 서민 세제지원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체납에서 비롯된 신용거래 제한을 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지원책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월세 생활자와 중소기업, 농·어민까지 포괄하는 내용이어서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자세한 혜택에 대한 정보는 만족스럽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점포라인이 이번 지원정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될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지원책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기간 연장 ▲음식․숙박․소매업의 부가가치세율 인하기간 연장 ▲맞춤형 세정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우선 첫째 항목인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책의 골자는 세금납부기간을 유예하거나 납부액 자체를 면제해줌으로써 폐업한 사업자의 부활을 돕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을 모두 날린 사업자의 경우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 간 체납자로 분류되며 이 기간에는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지만 지원책 시행 후에는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중 500만원까지 납부를 면제해준다.

즉 폐업 후 사업재개나 취업 등으로 수입이 생겼지만 이를 체납세금 변제에 사용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현금 500만원을 지원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사업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하던 체납금액 기준을 2년 간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자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나며 체납세금을 변제할 경우 우선 충당되던 세금 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해 체납금액을 소액으로 분할납부할 때의 가산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연장

현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과 복식장부를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계설 등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에서 성실사업자들의 소득공제 허용기간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2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 간이과세자 업종의 부가가치세율 인하기간 연장

현재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은 0.5~1%까지 인하된 상태다. 소매업은 2%에서 1.5%로 0.5%P, 음식·숙박업은 4%에서 3%로 1%P 각각 낮아졌다.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 맞춤형 세정지원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단순경비율이 현행 5%에서 최대 10% 이내로 확대된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기장을 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뒤 이 액수를 수입금액에서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공식에 의해 산출되는 소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세금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 원 한도)로 늘려 납세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적립 세금포인트 X 100,000원 X 적용비율(50%)의 산출값이 납세담보 제공금액으로 인정되지만 지원책이 시행되면 적용비율이 2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 가치도 2배로 상승한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씩 포인트를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0년 이후 납부세액부터 적용되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이번 지원책은 점주들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질적인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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