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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16 조회수 : 1387
경실련, "공정위 조사 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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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9-16 조회수 : 1387
경실련, "공정위 조사 더 해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지 하루가 경과한 시점에서 한 경제단체가 공정위의 직권 조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공정위 직권조사결과에 대해 '업계 상위업체인 유명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논평한 뒤 '제과점, 편의점 등 부문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어제인 15일, 20개 피자 치킨 외식업체를 직권 조사해 그 중 18개 업체의 14개 유형 총 58개 불공정 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18개 업체에는 교촌치킨, 미스터피자, 농협목우촌 등 업계 상위 업체가 대거 포진하고 있어 적지 않은 여파를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전체 브랜드는 1650개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타 가맹사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직권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적발된 본사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자 등이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쉬운 업종의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장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전횡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주들이 많지만 이를 표출할 경우 점포 운영에 불이익을 겪을 것을 우려해 침묵하고 있을 뿐,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약관은 업종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정 조치를 무시할 경우 행정처벌 등의 실질적 처벌조항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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